K-OTC시장 운영규정 제49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45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19.>
②
협회는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0.10.20.>
2.2.
3.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4.3.
5.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4.
7.그 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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