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8조 (공시기간의 계산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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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2.
4.제45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공시기간은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산한다. <개정 2025.8.19.>
5.3.
6.제46조의 공시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7.②
8.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9.③
10.제2항에 불구하고 협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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