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8조 (공시기간의 계산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시기간영업일휴장일기간매매거래시간이공시접수시간매매거래시간공시신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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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2.
4.제45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공시기간은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산한다. <개정 2025.8.19.>
5.3.
6.제46조의 공시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7.
8.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9.
10.제2항에 불구하고 협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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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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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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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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