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 (등록해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등록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실질주주명부등주주명부요약표등정기공시서류협회제출기한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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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다만, 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1.
2.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2.
4.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5.3.
6.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7.4.
8.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12.11., 개정 2020.10.20.>
9.5.
10.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11.6.
12.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개정 2018.12.11.>
13.7.
1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8.
16.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17.9.
18.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9.10.
20.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1.가.
22.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3.나.
24.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5.11.
26.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27.12.
28.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 따른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하며, 위 실질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통틀어 이하 "실질주주명부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9.9.>
29.가.
30.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31.나.
32.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33.13.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3.11.>
34.14.
35.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36.15.
37.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8.16.
39.임직원 등(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만, 횡령ㆍ배임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10.18.>
40.17.
41.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2018.12.11., 2022.10.18>
42.
43.제1항제12호를 적용함에 있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실질주주명부등(전산파일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하 "주주명부요약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거나, 등록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요약표등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0.10.20.>
44.
45.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46.
47.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종목을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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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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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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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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