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9조 (매매개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은 신규등록 승인일(신규지정 결정일) 또는 변경(추가)등록 승인일[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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