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3조 (안내사항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소속부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협회투자유의사항최근정기공시서류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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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1.1.
2.소속부 변경
3.2.
4.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5.3.
6.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7.4.
8.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ㆍ이유 등 제반 사항 <개정 2020.3.11.>
9.5.
10.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다만, 제5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1.
2.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3.2.
4.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0.20.>
5.3.
6.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개정 2020.10.20., 2022.10.18>
7.4.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5.
10.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가.
12.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3.나.
14.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6.
16.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17.7.
18.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19.8.
20.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등록법인의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2.10.18.>
21.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8.>
22.

협회는 상장폐지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5.8.19.>

1.1.
2.상장폐지지정기업부 소속으로 6개월 이내에 지정해제가 예정된 경우 :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
3.2.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따라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 경우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가.
6.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를 할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
7.나.
8.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지정해제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
9.3.
10.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11.
12.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정법인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상장폐지지정법인의 경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0.3.11., 개정 202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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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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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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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소속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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