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32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가격제한폭협회장이기준가격종목매매거래개시일가격제한폭과제2항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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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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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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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