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9조 (휴장)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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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시장을 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시장을 휴장한다.

1.1.
2.토요일
3.2.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5.3.
6.「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7.4.
8.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0.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1.②
12.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K-OTC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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