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7조 (조회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1.
2.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②
6.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10.18.>
7.③
8.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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