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7조 (조회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회공시협회사유발생일등록법인공시내용전자문서확인할요구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1.
2.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6.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10.18.>
7.
8.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9.제47조의2(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10.등록법인은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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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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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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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