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4조의5 (위원회의 소집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제54조의4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협회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6장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