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2조 (결제관련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매매자료의 통보, 매매자료의 정정, 결제자료의 작성, 그 밖에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법인의 공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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