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3조 (주문수탁 기재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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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2.종목명
3.2.
4.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5.가.
6.신규의 주문
7.나.
8.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9.다.
10.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11.3.
12.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3.4.
14.수량 및 가격
15.5.
16.주문의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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