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36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매매거래내용구분호가중개시스템금융투자회사명확인내용위탁매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

종목명

3.

가격 및 수량

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 번호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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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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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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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