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4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법인기업내용공시의무사항과누설되거나아니하도록등록법인이유포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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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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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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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