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7조의2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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