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4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K-OTC시장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K-OTC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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