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5조의2 (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1.
2.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3.2.
4.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5.3.
6.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7.⑤
8.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⑥
10.투자주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11.⑦
12.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지정해제ㆍ공표 및 매매거래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13.⑧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19.>
14.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의2 · K-OTC시장위원회의 설치제54조의3 · 위원회의 구성 등제54조의4 · 위원회의 심의 등제54조의5 · 위원회의 소집 등제55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55조의2 · 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공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거래자격 등제56조의2 · 전자문서제57조 · 호가게시판 운영제57조의2 · K-OTC PRO 운영제58조 · 거래수수료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