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6조의2 (전자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 또는 신고해야 하는 공시 및 각종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출 또는 신고한 서류 등이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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