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7조의2 (K-OTC PRO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전문투자자 등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협회가 인정하는 자(이하 "K-OTC PRO 회원"이라 한다)가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2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분증권의 장외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K-OTC PRO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K-OTC PRO 시스템"이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K-OTC PRO 회원의 자격,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K-OTC PRO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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