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의2 (이의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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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2.협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3.2.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서류
5.③
6.협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의2에 따른 K-OTC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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