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적격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심의 후 실시설계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를 말한다.2. "계약상대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심의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예정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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