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4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