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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45개 공식 서식명6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 업무 협조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조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 준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방위 준비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
    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방위 준비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
  • 제57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
  • 제19조 · 지원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
  • 제57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1. 삭제 <2019.7.8> 2. 삭제 <2019.7.8> ②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민방위대 편입(신고서, 지원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원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 · 편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

별지 제8호서식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24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대가 시ㆍ군ㆍ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 제28조 · 편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조문 원문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
  • 제30조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

별지 제10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 제28조 · 편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편입신고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직장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24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별지 제12호서식

민방위 대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28조 · 편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 · 출석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확인 등) 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

별지 제13호서식

직장 민방위대(개편, 해체)명령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합 민방위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별지 제15호서식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상호 응원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민방위대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민방위대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읍ㆍ면ㆍ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

별지 제18호서식

교육훈련 이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현지 교육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및 객실승무원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위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수령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육훈련 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제36조(교육훈련 소집)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육훈련 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④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제37조 · 교육훈련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 제43조 · 동원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
    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

별지 제23호서식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교육훈련 결과 보고조문 원문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

별지 제24호서식

민방위대 동원 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동원 결과 보고조문 원문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5호서식

민방위사태 발생(민방위대 동원 명령)사항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동원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6호서식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동원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

별지 제28호서식

사실확인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부상자 치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부상자의 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부상자 치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부상자의 치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응급조치 공고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응급조치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

별지 제34호서식

응급조치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응급조치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토지, 건물 등 사용(변경, 제거)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응급조치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손실내용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응급조치 명령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38호서식

응급조치 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39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별지 제40호서식

합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피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의3조 · 피해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별지 제42호서식

소음 피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의4조 · 소음 피해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

별지 제44호서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의6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의7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별지 제46호서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의7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