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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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교육훈련 이수 통보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7.> (통보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육훈련 이수 통보 귀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 일시 | 교육훈련 시간 | 비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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