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