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8조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