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②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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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통 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아래와 같이 편성(이동)되었음을 신고(통보)합니다.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이동 사항 | 편성(이동) 신고(통보) 연 월 일 | 훈련상황 | 비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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