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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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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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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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