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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원절차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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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지원절차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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