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항공사업법교육훈련직장자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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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8>
1.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철도종사원(기관사ㆍ검차승무원ㆍ열차승무원ㆍ보선원을 말한다)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10.「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ㆍ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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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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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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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