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교육훈련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시ㆍ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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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1.27.> 20 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갑) 1. 교육명 | 4. 교육훈련 실시 결과 | 5. 교육내용(교과목및시간) | 대별 | 대상인원 (을지 ) | 참석인원 | 참석율 | 불참인원 | 2. 교육기간 | 계 | 명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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