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동원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통ㆍ리 민방위 대장 : 읍ㆍ면ㆍ동장
2.직장 민방위 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민방위기술지원 대장 : 시ㆍ도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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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민방위대 동원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1.27.> (시행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대 동원 결과 보고 구분 | 동원사항 | 비고 대상인원 | 동원실적 | 비율 누계 | 계 | | | | 통리 | | | | 기술 | | | | 직장 | | | | 당일 | 계 | | | | 통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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