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사실확인별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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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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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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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