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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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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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3일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본인과의 관계 구분 | 지원기간 |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5.>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사망자 | 성명 | | 군번 | | 계급(직급)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소속 | | 입대(임용)연월일 | 사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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