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전자정부법신청서사망부상주민등록표신청인이혼인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1.4>
1.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4.1.4>
1.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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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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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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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