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1.4>
1.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4.1.4>
1.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③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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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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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 4.>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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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사실확인 조사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1.27.> 사실확인 조사서 사망(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주소 | (전화: ) 사고내용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종별 | [ ]사망 [ ] 부 상(추정 : )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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