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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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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1.4>
1.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4.1.4>
1.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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