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7.> 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민방위대 명칭) | 신고일시 | 참여기간 | 임무내용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