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물자의 설치ㆍ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②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③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ㆍ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④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⑤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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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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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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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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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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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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