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피해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사업자등록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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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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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피해 신고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5. 5. 30.> 피해 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및 확인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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