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대가 시ㆍ군ㆍ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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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직장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신고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자 (지원자) |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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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통 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아래와 같이 편성(이동)되었음을 신고(통보)합니다.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이동 사항 | 편성(이동) 신고(통보) 연 월 일 | 훈련상황 | 비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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