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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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대가 시ㆍ군ㆍ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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