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①읍ㆍ면ㆍ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