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민방위대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민방위대 현황 보고상반기하반기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호서식시ㆍ도지사민방위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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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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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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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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