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민방위대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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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민방위대 현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1.27.> (기관명) (분류기호) 20 . . . 수신 제목 민방위대 현황( 분) (기관명) (인) 구분 | 계 | 통ㆍ리 | 기술 | 직장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계 | 의무자 | 지원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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