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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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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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