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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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9. 7.> (○ ○ 읍ㆍ면ㆍ동)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임무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통 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아래와 같이 편성(이동)되었음을 신고(통보)합니다.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이동 사항 | 편성(이동) 신고(통보) 연 월 일 | 훈련상황 | 비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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