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편성 및 이동 사항 등민방위편성대원읍ㆍ면ㆍ동장민방위대직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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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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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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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