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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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1명 이상 기술책임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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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4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5. 30.>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 (필요시 별지 사용)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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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제65조의2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제65조의3 · 피해 신고서제65조의4 · 소음 피해 신고서제65조의5 · 민방위 경보 통제소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5조의6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5조의7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