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7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경보단말장비민방위수수료인증별지제45호서식과제46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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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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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의2조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제65의3조 · 피해 신고서제65의4조 · 소음 피해 신고서제65의5조 · 민방위 경보 통제소제65의6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5의7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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