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7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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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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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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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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