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삭제<2017.10.18>
2.삭제<2017.10.18>
3.삭제<2017.10.18>
4.군인
5.예비군
6.의용소방대원
7.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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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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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통 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 아래와 같이 편성(이동)되었음을 신고(통보)합니다.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이동 사항 | 편성(이동) 신고(통보) 연 월 일 | 훈련상황 | 비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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