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10.18>. 의용소방대원.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장애인복지법등록장애인대상자의용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취득ㆍ상실원양어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삭제 <2017.10.18>
2.삭제 <2017.10.18>
3.삭제 <2017.10.18>
4.군인
5.예비군
6.의용소방대원
7.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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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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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0.18>. 의용소방대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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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