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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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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삭제 <2017.10.18>
2.삭제 <2017.10.18>
3.삭제 <2017.10.18>
4.군인
5.예비군
6.의용소방대원
7.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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