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5-30 공포2025-06-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042025-05-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3. 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4. 제4조 · 위원장
  5. 제5조 · 회의 및 의사
  6. 제6조 · 서무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협조 요청
  9. 제9조 ·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10. 제10조 · 민방위 준비 명령
  11. 제11조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12. 제12조 ·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13. 제13조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14. 제14조 · 대피시설의 관리
  15. 제15조 ·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16. 제16조
  17. 제17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18. 제18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19. 제19조 · 지원절차 등
  20. 제20조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21.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22. 제22조 ·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23. 제23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24. 제24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25. 제25조 · 연합 민방위대
  26. 제26조 · 민방위대의 편제
  27. 제27조 · 상호 응원 절차 등
  28. 제28조 · 편입신고 등
  29. 제29조 ·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30. 제30조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31. 제31조 · 민방위대 현황 보고
  32. 제32조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33. 제33조 · 현지 교육훈련
  34. 제34조 ·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35. 제35조 ·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36. 제36조 · 교육훈련 소집
  37. 제37조 · 교육훈련의 면제
  38. 제38조 · 출석확인 등
  39. 제39조 ·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40. 제40조 · 교육훈련 결과 보고
  41. 제41조 · 동원 요건 등
  42. 제42조 · 동원 결과 보고
  43. 제43조 · 동원 절차
  44. 제44조 · 동원 해제
  45. 제45조 · 복제
  46. 제46조 · 복제의 제작 양식
  47. 제47조 · 복제의 운용
  48. 제48조 ·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49. 제49조 · 기의 제작 양식
  50. 제50조 · 기의 비치범위
  51. 제51조 · 기의 사용
  52. 제52조 · 기의 관리
  53. 제53조 · 기의 반납
  54. 제54조 · 기의 손상 등 보고
  55. 제5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56. 제56조 ·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57. 제57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58. 제58조 ·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59. 제59조 · 부상자의 치료
  60. 제60조 ·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61. 제61조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62. 제62조 · 응급조치의 절차
  63. 제63조 ·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64. 제64조 ·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65. 제65조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66. 제66조
  67. 제32의2조 ·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68. 제65의2조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69. 제65의3조 · 피해 신고서
  70. 제65의4조 · 소음 피해 신고서
  71. 제65의5조 · 민방위 경보 통제소
  72. 제65의6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73. 제65의7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