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5-30 공포2025-06-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4 | 2025-05-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 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 제4조 · 위원장
- 제5조 · 회의 및 의사
- 제6조 · 서무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협조 요청
- 제9조 ·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 제10조 · 민방위 준비 명령
- 제11조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 제12조 ·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 제13조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 제14조 · 대피시설의 관리
- 제15조 ·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 제16조
- 제17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 제18조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제19조 · 지원절차 등
- 제20조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제21조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 ·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 제23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 제24조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 제25조 · 연합 민방위대
- 제26조 · 민방위대의 편제
- 제27조 · 상호 응원 절차 등
- 제28조 · 편입신고 등
- 제29조 ·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 제30조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 제31조 · 민방위대 현황 보고
- 제32조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제33조 · 현지 교육훈련
- 제34조 ·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 제35조 ·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 제36조 · 교육훈련 소집
- 제37조 · 교육훈련의 면제
- 제38조 · 출석확인 등
- 제39조 ·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 제40조 · 교육훈련 결과 보고
- 제41조 · 동원 요건 등
- 제42조 · 동원 결과 보고
- 제43조 · 동원 절차
- 제44조 · 동원 해제
- 제45조 · 복제
- 제46조 · 복제의 제작 양식
- 제47조 · 복제의 운용
- 제48조 ·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 제49조 · 기의 제작 양식
- 제50조 · 기의 비치범위
- 제51조 · 기의 사용
- 제52조 · 기의 관리
- 제53조 · 기의 반납
- 제54조 · 기의 손상 등 보고
- 제55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 제56조 ·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 제57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 제58조 ·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 제59조 · 부상자의 치료
- 제60조 ·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 제61조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 제62조 · 응급조치의 절차
- 제63조 ·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 제64조 ·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 제65조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 제66조
- 제32의2조 ·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 제65의2조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 제65의3조 · 피해 신고서
- 제65의4조 · 소음 피해 신고서
- 제65의5조 · 민방위 경보 통제소
- 제65의6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65의7조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