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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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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2.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그 밖에 개편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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