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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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2.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그 밖에 개편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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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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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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