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4조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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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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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응급조치 명령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1.27.> 응급조치 명령부 일련 번호 | 일시 | 기간 | 대상 | 방법 | 사유 | 동원 | 조치 | 근거 | 조치 권자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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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8 · 응급조치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1.27.> (시행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응급조치 결과 보고 「민방위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구분 | 내용 응급조치권자 | 응급조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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