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연합 민방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ㆍ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7.>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연합 민방위대장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연합민방위대 | 조직명 | 전 화 소재지 연합민방위대 대상 현황 | 직장(지역)대수 | 자 원 | 제대규모 총 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