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연합 민방위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합 민방위대연합민방위대민방위대장이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통ㆍ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ㆍ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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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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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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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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