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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 연합 민방위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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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연합 민방위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ㆍ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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