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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