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위촉장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1.27.> 위촉장 성명 주소 귀하를 민방위대 교육훈련 교관으로 위촉함. 20 .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 (인) | 210mm×297mm [백상지(150g/㎡)]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