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민방위교관교육훈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이시ㆍ도지사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