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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교육훈련의 면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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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2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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