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출석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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