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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 출석확인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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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출석확인 등)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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