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출석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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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민방위 대원 명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대원 명부 통ㆍ리 직장 범례 기술지원대 | / 결석 ○ 출석 | 지각 조퇴 일련 번호 | 직책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교육훈련 출석 상황 | 전입연월일 및 전입자 | 비고 주소 | | | | | 월일 | | 전출연월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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