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출석확인 등)
①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출석확인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