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편입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편입신고 등읍ㆍ면ㆍ동장민방위대명부별지민방위편성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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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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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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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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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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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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