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동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1.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2.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거주지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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