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5.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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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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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직장 민방위대(개편, 해체)명령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 민방위대 | [ ]개편 [ ]해체 | 명령서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민 방 위 대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명령사항 | 명령이행기간 | 명령사유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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