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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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5.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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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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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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